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일 동안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변경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11개 읍면에서는 무단전출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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