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직무 관련 범죄 공무원 고발 조치"

2015-01-26     오영수 기자

광주 남구는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적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퇴직자, 지방보조사업자 등이며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면 고발한다.

대상 범죄는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뒤 재범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