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의장 징계 검토

아내가 대표이사인 영농법인 이사 맡아…군, 수억원 보조금 지원

2016-06-13     한형철 기자

함평군의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법인 이사를 맡아 함평군으로부터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말썽을 일으킨 이모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함평군의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부의장이 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 사무과에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르면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는 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의원에 당선된 이 부의장은 아내 임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영농법인 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조만간 이사직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함평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영농법인에 9억여원(국비 3억여원, 군비 6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의원의 영향력이 감안된 것 아니냐"는 등의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함평군은 올해는 이달 말 또는 7월 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부의장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직도 이사를 맡고 있어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했다면 그간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고 올해치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