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스쿨존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2017-03-01     김창용 기자

신학기 시작과 발맞춰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단속은 광산경찰서와 함께 진행한다.

특별 단속 지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설정한 185개 스쿨존이다.

광산구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5시에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교 시간 13%, 하교 시간 50%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단속과 함께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벌여 안전한 스쿨존 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에는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스쿨존에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께서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