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2017-10-12     조미금 기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가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10~11월 단풍,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무등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임산물 채취 행위와 흡연, 취사, 샛길 출입 등에 대해 전담반을 운영,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탐방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