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300억 지원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자금지원 협약'
1년간 2.5% 이자차액 지원…영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2018-02-23     김용식 기자

광주광역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1년간 1%대 금리로 300억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5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4%, 5년 3.6%이며 변동금리는 3.19%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1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2.3%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0.9%나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시상인연합회 등 5개 유관 기관 단체장이 참여했다.

또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협약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슈퍼마켓, 상인회 등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손 내밀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등이 아직 안착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중기청, 금융권의 도움의 손길을 잘 받아 서민들과 시장상인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금융기관장들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500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근거로 10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