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 갈등 무안 남악 임대아파트 '통째 매각' 논란
입주민 "분양가 인상 노린 꼼수"…건설사 "회사 사정에 따른 매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사가 소유권을 다른 건설사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분양가를 올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말로 임대 기간이 완료됐지만 분양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와 이견이 노출돼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92.5~109㎡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모두 340가구로 2013년 입주했으며 5년 임대 기간이 끝나는 올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임대 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 4월부터 B 건설사에 분양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B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 C 건설사에 아파트 340가구 전체를 모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가 산정에 부담을 느낀 B 건설사가 아파트에 이윤을 붙여 C 건설사에 팔아넘겼고, C 건설사는 추가 이윤을 반영할 핑계가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두 건설사 간 아파트 매매 가격(92.5㎡ 기준 1억5천만원)이 사실상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민들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C 건설사는 여기에 자신들의 이윤까지 얹히려 할 것이므로 분양가는 더 높아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 측은 회사 사정에 따른 매매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전환가 산정은 정해진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설사간의 매매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며 "분양가가 과도하게 정해지면 부당이득 반환소송까지 이뤄질 수 있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 건설사는 조만간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분양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