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종교활동 등 완화

2021-01-16     연합뉴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2인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목욕탕에서는 사우나, 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됐으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지속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객실 정원 관리,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김종효 부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도 1일 3회 이상 10분씩 환기,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 등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