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하향 광주시, 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구상권 청구

2021-0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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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광주시가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한다.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에게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 추석을 볼 때 연휴 동안 지역 이동의 결과가 3∼4주 후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다"며 "설 연휴에 타지를 방문했거나 타지에서 온 방문자를 만났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1.5단계 하향으로 영업이 가능해진 유흥업소, 시간제한이 없어진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협회 차원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자치구·경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설 명절 이전 뮤직비디오방(일명 뮤비방) 83개소를 단속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불법 등록 5개소,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 2개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