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부적정'

2021-03-30     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순천시청

감사원은 30일 순천시가 2016년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공원에서 추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부적정했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는 비공원 시설을 만들게 돼 있다.

비공원시설에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순천시는 2016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또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시설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도 않은데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순천시 망북지구 주민 등 300여명은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사업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