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 논란 김광란 광주시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2021-04-13     박홍순 기자

3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고 김광란(광산 4)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재적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처분을 내렸다.

김광란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과 상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앞서 김 의원은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며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