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받는다

24개동·6만3천여명 소음 영향도 확정 앞두고 15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2021-10-14     최철 기자
소음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군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약 6만3천여 명이며, 소음 대책 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 동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에서 안내하며,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 중 거주지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