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받아 군민께 송구"

2022-08-25     박성수 기자
이병노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25일 "경위를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떠나 40여 년의 공직 경험과 정치 신인의 참신함을 믿고 선택한 군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군정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뜨거운 여름에 군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24일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