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2023-02-22     최철 기자
광주시

광주시의회는 22일 '광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센터직원들의 생활임금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노기섭(前 부산시의원)이 나섰고, 토론자로는 오영순(광주시 남구의원), 박정진(논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연(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서대필(광주시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장)이 나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노기섭 前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을 생활임금제 대상에 포함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임금 부족분 보전, 전 직원 호봉 재산정, 처우개선 수당 지급여부 등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보전을 통한 일시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맞고 안정적인 기준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대상을 발굴하고 확대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광주시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돼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지도 현장방문, 어린이 급식용 영양식단 및 레시피 제공, 조리 종사자 및 어린이(부모) 영양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