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공무원노조, 2013년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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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과 공무원노조, 2013년 단체협약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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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의제 수용, 16개 의제 재검토 등 조항별 기본 협의

담양군과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귀호)은 지난 10일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단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사측 교섭대표 최형식 군수와 노조측 교섭대표 박귀호 위원장 외 각각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위원소개를 시작으로 단체교섭 경과보고와 주요협약 내용보고, 양측교섭대표의 인사,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 이래 최초로 지난 8월 20일 담양군 공직사회의 숙원과제인 전문‧본문 68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안을 담양군에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에 지난 11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노사양측은 교섭의 절차, 기간,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이뤄졌으며, 교섭요구 의제 68개 중 52개 의제를 수용 16개 의제 재검토 등 1차와 2차 실무교섭을 통해 군안과 노조안을 일부수정하고 단체협약 조항별 기본 협의를 걸쳐 최종 타결했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과 노동조합과의 성실이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순환근무, 공로연수 개선,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20년 이상 근무자 휴가, 연수 및 외국어 교육, 일숙직수당 현실화 등 업무환경 개선과 조합활동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보장, 노동조건 저하 금지, 복무관련 법령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 단체협약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부분 반영됐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노조활동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귀호 위원장은 “담양군과 공무원노조는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이번 교섭은 소통과 대화로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타결돼 우리군 공직사회의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단체교섭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조항 하나하나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담양군청 개청 이래 첫 교섭 과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룬 결실로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 창조에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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