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채증하는 휴대용 장비를 공무원에게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목걸이 형태의 장비는 사각지대 없이 동영상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다.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서구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경우 녹화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촬영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응대 담당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객 만족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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