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취약지 초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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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취약지 초진부터 허용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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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허용지역, '산간벽지→98개 시군구' 확대…야간·휴일도 가능
'6개월 내 방문' 이력 있으면, '다른 질환' 재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
'사후피임약' 처방은 불허…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도 제한 검토
(PG)
사진합성·일러스트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된다.

평일 일과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경우 전처럼 재진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진'의 기준이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사진=연합뉴스) 

초진을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하는 원칙은 유지되나

▲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은 이전과 같지만,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예외 지역은 그동안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었으나, 대상 지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와 시군구 기초지자체 기준 '의료취약지'로 확대됐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 응급의료 취약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가 30% 이상인 98개 시군구다.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전남 17곳, 강원과 경북 15곳, 경남 14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이다.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는 모든 연령대에 허용되는 것인가

▲ 그렇다.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낮 시간에는 재진인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다만 예전보다 재진을 인정하는 기준이 넓어진다.

그동안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비대면 진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나

▲ 맞다. 전과 마찬가지로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주요 내용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면 진료 거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나

▲ 이전에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에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대면 진료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이나 탈모제, 여드름약 등은 비대면 진료의 처방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은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인데, 여기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이 추가됐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다른 의약품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추후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가 요구하는 약 배송은 허용되나

▲ 아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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