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서 은퇴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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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에서 은퇴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4.1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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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농은 청년 농업인에게 맡기고 은퇴 직불금 받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이 한달 도 채 안 돼 300여명이 몰리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손쉽게 확보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개편한 셈이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장기·임대하면 ha당 연간 600만원(매도)과 480만원(임대)을 직불금(보조금)형태로 최장 10년간 준다.

올해 직불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126억원이며 농지 면적은 3천ha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확대·개편하면서 가입 연령이나 기한을 연장하고 직불금도 올리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렸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65∼74세에서 79세까지 5년을 연장했다.

은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84세까지 9년 늘렸다.

직불금 단가는 매도의 경우 기존 월 27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매도 조건부 임대는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시행 20여일 만에 300여명이 농지를 넘기고 농업에서 은퇴를 신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구례군 구례읍에 거주하는 박모씨(67세)가 16일 계약을 체결해 오는 5월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돼 구례 최초의 직불금 대상자가 됐다.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은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해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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