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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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발의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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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국회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받은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 8천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 1천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천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천174억원이었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총 2천565억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총 1천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 미쳐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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