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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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 중단해야"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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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연일 부자들의 상속세를 깍아주기 위해 야단법석"이라며 "자영업 폐업 급증, 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의 3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수백억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낮추는 데만 골몰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용산과 대통령실은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우선 상속세에 대한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8천282명으로 전년보다 6.3%(1,224명) 감소했다.

작년 신고인원 1만8천282명은 연간 사망자(35.3만)의 5.2% 수준이다.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과대 포장"이라고 말했다.

[표] 연도별 상속세 신고 현황(단위 : 명, 조원)

이어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2023년 상속세액 또한 6조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2021년(20조4천억원)과 2022년(13조7천억원) 상속세 신고세액이 급증한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2021년)의 12조원대 상속세와 넥슨 김정주 회장(2022년)의 6조원대 상속세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시적 특이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2023년 상속세 6조4천억 규모는 2020년 5조2천억원 수준에서 급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게다가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

2022년 1만3천150명이던 신고인원이 2023년 1만2천571명으로 4.4% 감소했고,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도 같은 기간 7천615억원에서 6천859억원으로 10% 가량 줄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30% 대상은 상속재산 평균 100억원 이상 0.3% 초부자 자산가들"이라고 밝혔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부채 차감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로 중산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2023년 최고세율 대상은 1천177명으로 4조1천903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35억6천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천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면서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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