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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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10.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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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 해제권고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 권고제도는 지난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이며, 2년마다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2013년에 도로 11개 노선을 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변경)했으며, 검토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폭 20m미만)․공원(어린이공원) 등 총 136개 시설, 면적 192,462㎡로 조사됐다.

서구는 136개 시설에 대하여 설치 가능성 및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과를 의회에 보고 후 해제권고 된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고시할 계획이다.

서구 도시계획 담당은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 해제권고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 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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