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청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10일 진행된 노 청장과 측근인 공무원 출신 박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은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초범인 점, 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 발생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노 청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로 인해) 재판이 길어진 점 송구스럽다. 다시는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빚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청장은 당초 수사와 재판 초기에 '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이 길어졌다는 것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13일 오후 1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새 구청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노 청장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8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노 청장의 주변인이 지난해 추석 명절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별도의 혐의를 최근 포착해 노 청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