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끝'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첫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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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끝'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첫 당선무효형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10.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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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유태명 전 동구청장 법정구속·사퇴에 이어 잇단 악재
충장축제·문화전당시대 부르짖던 구정운영 크게 위축될 듯

▲ 노희용 동구청장.
6월 지방선거 100일이 갓 지난 13일 민선6기 단체장 중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며칠 전 충장축제 현장 단상에 올라 연방 미소를 짓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200만원 벌금 당선무효형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현직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전직 동장의 투신 사망을 부른 불법 조직선거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유 전 구청장이 지난 2012년 교도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노 구청장은 지방고시 1회 합격 이후 계속해온 공무원생활을 정리하고 출사표를 던져 같은해 12월 당선됐다.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구도심 동구를 부활시키겠다는 기치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기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발목이 잡혔다.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 동구의 한 자문단체 대만연수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판결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가 7개월여 남은 시점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확고한 의도나 선거 관련 특별한 발언,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기부행위의 폐해에 무게를 두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 10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다시는 법률을 위반해 물의를 빚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주민 통합을 위해 애써온 만큼 기회를 더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노 구청장은 충격을 받은 듯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충격은 동구청 내부에까지 빠르게 전달됐다.

동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 협의로 말미암은 당선무효형에 크게 낙심한 듯했다.

재판 전 일부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 여비를 챙겨주는 수준이었다"며 당선무효형까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으나 예상과 달리 무거운 형이 나오자 낙심했다.

지난주 닷새 동안 충장축제를 성대히 진행하고, 축제 뒷정리 중이던 구청 측은 바쁜 일손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 구청장의 당선무효형 소식에 관심을 보였다.

▲ 2014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모습.
한 동구청 공무원은 "노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구 현안을 추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종 판결 전까지 노 구청장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으로 당분간 구정 운영은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구도심활성화, 인구유입정책, 중국문화원 유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충장주민센터 신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구정 현안이 실무적인 내용이기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 방향을 설정하고 의지를 보여야 추진이 가능한 장기 프로젝트인점을 감안하면 현직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타격이다.

충장주민센터 신축 현안도 20억여원 예산 부족분 중 박주선 의원이 지난 12일 행안부에 건의해 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확보방안은 미지수이다. 중국문화원과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도 구청장이 발품을 팔아야 할 사안이다.

노 구청장은 지난 2012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반칙과 편법이 더는 동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동구민이 부정과 혼탁선거로 자존심이 상당히 상해 있으므로 정치와 행정은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1심 판결로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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