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청정연료 ‘DME’ 광주서 첫 실증사업
상태바
차세대 청정연료 ‘DME’ 광주서 첫 실증사업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10.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한국가스공사-광주영농조합법인, 17일 협약

▲ 왼쪽부터 양영명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장,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춘추광주영농조합법인 이사.
청정하고 저렴해 석유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디메틸에테르(DME)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실증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으로 광주에서 추진된다.
※ DME(디메틸에테르, Di-methyl Ether) :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촉매속에서 반응시켜 합성하는 물질. 물성과 열량이 LPG와 유사하고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연료로 주목받음.

광주광역시는 17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한국가스공사, 광주영농조합법인과 ‘DME 농어촌 현장 적용 및 친환경 그린카 생산도시 조성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양영명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장, 김춘추 광주영농조합법인 이사가 참석했다.

DME는 일본, 중국, 터키 등에서 LPG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가정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DME를 농어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2년간의 실증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과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카 생산도시 조성에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증은 광주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한 남구 대지동에 위치한 4600㎡ 규모의 광주육묘장 유리온실에서 진행한다. DME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온풍기 2대를 설치해 각종 채소와 농작물 육묘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고, 45㎾급 열병합발전기 1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소규모 분산전원 실증도 함께 실시한다.

한국가스공사는 1년동안 DME 무상 공급을 포함해 2년간 투입되는 사업비 총 4억5000만원을 전액 부담한다. 실증사업이 끝나도 광주육묘장측이 시설을 소유토록 해 이후에도 DME를 연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 관계자들은 “청정연료인 DME 실증사업이 광주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 뜻 깊다.”라며 “면세유 제도가 폐지되는 2015년 말 이후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유보다 20% 이상 저렴한 DME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한국가스공사는 DME가 LPG와 같이 차량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광주시 친환경 그린카 생산도시 조성사업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