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2014년 하반기 장수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2014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노인과 함께 5년 이상 3대가 살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는 분기별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1년에 두차례(상·하반기)로 나눠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644세대에 모두 1억8220만원의 장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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