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칠발도 일원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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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칠발도 일원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홍일기 기자
  • 승인 2015.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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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섬개개비, 새우말 서식 안정화

▲ 칠발도 전경.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동아시아 철새의 휴식처이자 번식지인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등대섬으로 현재 바다제비 1만쌍을 비롯해 바다쇠오리 3000쌍, 슴새 1000쌍 등 3종의 해양성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조사 결과, 해양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바다쇠오리의 경우 일몰 전 칠발도 반경 1㎞ 내 해상에서 바다쇠오리 약 4000개체가 확인됐다.

이번 칠발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바다제비, 슴새, 칼새 등 철새 번식지라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새우말에 대한 서식지 안정화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또 해양 환경에 민감한 바다쇠오리 등 해양성 조류의 보호를 위해 번식지뿐만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해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안전한 번식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칠발도 도서 및 해안선 기점 500m까지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131만㎡이며 지정 기한은 2033년까지이다.

이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바다제비 등 철새의 안전한 번식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서지역 철새 번식지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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