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6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주택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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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주택개량 지원
  • 강금단 기자
  • 승인 2015.0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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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공간의 일환으로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로 대상가구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 등에 대하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을 지원 한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개편제도 신청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주거급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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