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최저금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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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최저금리로 지원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5.02.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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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자영업자에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 중 2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최저금리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과 류붕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5개 지원기관·단체 대표와 12개 은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올 서민금융제도 재원은 광주시가 20억원, 광주은행에서 3억원 등 23억원으로 이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3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비 9억원을 이차보전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54개 골목상권 적합업종 사업자다.

대출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전화(062-950-0033) 또는 홈페이지(http://www.kjsinbo.co.kr)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12개 전담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했고 대출금리는 지난해보다 0.3%p 낮춰 3년 만기는 3.75%, 5년 만기는 3.9%로 지원된다.

윤장현 시장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제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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