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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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전면 '보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1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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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9일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한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오후 2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 남구청 신청사 전경
최 구청장은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참가하는 공청회 후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주민과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여론조사에서도 66%의 주민이 조례 개정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조례 개정과 청사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진행해 왔던 지난 몇 달 동안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주민여론이 양분되는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비록 소수의 목소리지만 그 뜻을 충분히 배려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통시장상인회,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백운광장 활성화와 청사임대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사 임대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선 "전통시장 보호 조례는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부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건은 주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해치지 않는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지역상인 중심으로 의류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구협동조합이나 스포츠용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달 28∼29일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다수가 조례 개정에 찬성함에 따라 9일 남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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