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 '난항'…굳게 다문 정원주 '입'
상태바
檢,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 '난항'…굳게 다문 정원주 '입'
  • 김재권 기자
  • 승인 2015.05.0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주 비자금 연루, 정·관계 인사 "있다" "없다"…엇갈린 전망
검찰, 정원주 비자금 수사, 이번주 '분수령'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주 사장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나 수사의 핵심인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중흥건설 비자금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설이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다할 결실을 얻지 못하면서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정원주 사장을 구속하고, 차명계좌속 현금 100억 원의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수사 중이다.

정원주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10일 동안 차명계좌를 통한 200억 원의 비자금 가운데 현금 100억 원의 향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이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기 시작하면서 정원주 사장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는 등 한때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그러나 정원주 사장과 중흥건설은 현금 100억 원의 용처에 대해 "현장 관리비(전도금)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회계담당 이모(57)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첫 번째 재판을 통해 "비자금은 정창선 회장 등 오너일가의 세금 대납과 현장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정창선 회장(8억원), 정원주 사장(7억원)의 세금 대납과 중흥건설 법인의 조세 납부에 13억 원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중흥건설 현장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관리비를 굳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현금 100억 원의 향방을 쫓고 있으나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의 한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원주 사장이 입을 닫을 경우 현금 100억 원의 향방을 쫓기도 힘들 뿐 아니라 현장 관리비로 사용했다고 버티고 있어 수사 장기화 전망 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이 '말 그대로 소문만 무성하지 별 내용이 없을 것' 이란 엇갈린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수사의 종점이 언제, 어디인지 예측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현금 100억 원의 향방은 정원주 사장이 입을 열기 이전엔 단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주 사장이 작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23일 구속됐다.
검찰 역시 10일간의 구속기간이 지났건만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최근 2011년 이후 신대지구와 연관있는 순천시청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비위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원주 사장의 나이(47)를 감안할 때 설사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다 할지라도 재기를 위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 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검찰이 정원주 사장의 범죄혐의 단서를 얼마나 확보 할 수 있을지, 이번주가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대배후단지 개발 주체인 중흥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검찰은 그동안 중흥건설 본사와 수뇌부의 자택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중흥건설 자금담당 이 부사장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불법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신대지구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난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위법사항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공시설 용지 매각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1000억원 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 시행사 대표를 각각 구속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