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한 처우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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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한 처우 안당하려면?
  • 한정원 기자
  • 승인 2015.05.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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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하루에 O시간, 일주일에 O시간 이상 일 할 수 없다.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O%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7시간과 40시간 그리고 50%다.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 할 수 없으며 휴일·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의무와 권리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전국 중3~고3 학생 4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5.1%로 2013년(22.8%)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31.9%는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25.5%에 불과했고,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낸 경우도 각각 36.9%, 20.7%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에 따르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또는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간당 5580원)을 적용 받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의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알아야 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도 알아야 한다"며 "고용주가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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