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양과동 의료폐기물 사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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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과동 의료폐기물 사업 전면 재검토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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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에 '신규 사업' 여부 질의
市 "신규사업이면 도시계획 심의 대상"

▲ 법제처,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현장 실사
광주시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남구 양과동 H사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이 적합한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물이 '타법'에 저촉된 지 여부를 의뢰했을 때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시가 엉터리 행정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5개월여 만에 뒤늦게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영산강환경청에 H사의 의료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신규' 인지 아니면 '연장' 인지 여부를 15일까지 판단해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영산강환경청의 답변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연장사업'으로 간주하고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주민들은 엄연히 '신규사업'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받드시 거쳐야 한다며 감사원 등 4곳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환경부가 감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10월 H사가 2차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총 18개 항목의 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었다.

하지만 시 기후변화대응과는 도시계획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에는 이 공문을 전달하거나 회람시키지 않은 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고 영산강환경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사업허가를 내줬다.

시의 이러한 잘못은 그린벨트에 H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들어선 결정적인 빌미가 됐다.

시 관계자는 공문을 회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영산강환경청 관계자가 '연장'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영산강환경청은 "광주시에 H사의 사업을 '연장'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H사의 1차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은 남구청과 대법원까지 가는 건축취소 소송과 경찰의 영산강환경청 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영산강환경청 최종 '불허' 통보로 지난해 9월 5년 2개월여만에 무산됐다.

이후 H사가 한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제2차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영산강환경청에 제출했으며, 영산강환경청은 신규 사업이 접수됐을 때 처리하는 통상적인 업무 메뉴얼대로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시설영향을 검토하도록 한데 이어 광주시와 남구청에 타법 검토의뢰 절차를 밟았다.

만약 영산강환경청이 H사의 사업을 1차의 '연장'으로 간주했다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이미 2010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가 뒤늦게 영산강환경청에 H사의 사업의 '연장'인지, '신규'인지 묻는 것은 행정실수를 타 기관에 떠넘기거나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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