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널뛰기' 판결에 광주·전남 단체장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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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널뛰기' 판결에 광주·전남 단체장 희비 엇갈려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6.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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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수ㆍ장성군수는 당선무효형→직위유지형, 장흥군수는 그 반대
광주 동구청장 항소심 선고 임박, 고흥군수·보성군수는 1심 재판중

▲ 광주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판단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1·2심 판결이 '널뛰기'에 비유될 만큼 갈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3심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재판결과의 지나친 틈은 사법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3명 항소심 끝·1명 항소심 중·2명 1심 중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광주의 노희용 동구청장, 전남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이다.

유두석 군수, 김성 군수, 김철주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며 노희용 구청장은 다음달 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병종 군수와 이용부 군수는 재정신청 끝에 최근에야 기소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까지 마친 3명은 모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한 차례씩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유두석 군수와 김철주 군수는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반대로 김성 군수는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안도했다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당선무효 여부는 광주고법 형사 1부에 물어봐"

광주·전남의 선거사건 항소심은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가 사실상 전담한다.

재정신청 등 일부 예외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빼면 광주고법의 형사부는 한곳뿐이다.

매년 형사부에 소속된 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죄도 때를 봐서 지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도는 실정이다.

광주지법과 관할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각 단체장의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광주고법 형사 1부로 수렴된다.

형사 1부는 지난해 선거 사범에게 엄격한 재판부로 자타 공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유두석 군수와 김철주 군수가 잇따라 직위유지형으로 감형되면서 이런 평가는 다소 희석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관심을 더 끄는 대목이다.

물론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감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선거사범 엄벌 기조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1심-2심, 법원-검찰 시시각각 바뀌는 판단

1·2심의 유·무죄 판단, 양형의 차이도 극적이지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도 대비됐다.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애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처리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재판에 부쳐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두 군수를 최근 기소했다.

법원과 검찰,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판단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간극은 사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다양성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 만큼 법원과 검찰에 획일적인 판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각각의 판단차가 너무 크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은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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