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농산물가격 안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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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농산물가격 안정 조례 개정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5.07.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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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는 제2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재영 함평군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가격이 일정기간 최저가격 아래로 형성되면 그 차액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농산물 중 양파(중·만생종), 마늘, 고추(건고추) 3개 품목이다. 대상 농가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소재 농지면적이 1000㎡ 이상 1만㎡ 이내다.

양파와 마늘은 6월, 고추는 8월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85%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품목 중 1 품목에 한해 연 1회 지급한다.

의회는 농산물가격 차액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정기금을 회계연도 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민들이 농산물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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