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36개 무허 육상 양식어가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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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36개 무허 육상 양식어가 합법화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5.07.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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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14일 규제개혁을 통해 36개 무허가 육상 양식어가를 합법화시켰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육상에서 광어나 전복치패 등을 양식하기 위해서는 해수를 육상양식장까지 끌어올리는 기계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한 토지는 국유지가 대부분이어서 국유재산관리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완도지역 36개 수산양식어가는 기계실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양식장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에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받았다.

36개 무허가 양식어가 모두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게 돼 적법한 양식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식어민 김종호씨는 "양식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져 올해 태풍이 닥쳐도 걱정을 덜게 됐다"며 "그동안 양식장 경영에 힘들어 하던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양식업 규제개혁으로 36개 양식어가가 적법시설로 허가됐으며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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