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자도로 '보조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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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자도로 '보조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8.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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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소송서 사업자측 주장 '각하'

▲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제2순환도로

광주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와 진행 중인 '재정지원금(보조금) 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시는 앞서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자본구조 변경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소극적 의사의 통지'일 뿐 실질적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이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는 광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소송'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순환도로나 광주시 모두 보조금 지급 여부의 정당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시의 보조금 중단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애매한 이유로 이를 피해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소송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도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광주시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국 10여 개 도로가 광주와 유사한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설됐다.

소송은 두 가지가 진행 중이다.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이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자본을 고의로 잠식한 뒤 고율(10∼20%)로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적자를 늘렸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보조금이 나간 만큼 최초 협약 당시인 2001년 자본구조로 되돌려 놓으라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문제의 1구간 도로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가 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조(MRG)하기로 협약한, 이른바 민자유치 사업 도로다.

광주시는 2001년부터 지급을 중단한 2011년까지 무려 1천190억원을 민자회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줬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계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시가 지원해야 할 돈은 기 지급액을 더해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자본구조 원상복구 소송은 광주시가 1, 2심을 승소한 상황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는 1, 2심에서 승소하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업자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주시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지급을 미룬 액수는 633억원이다.

광주시는 일단 사업자 측의 주장이 각하된 만큼 일단 보조금 지급 중단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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