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업 장기화, 매출 손실 '눈덩이'…3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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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파업 장기화, 매출 손실 '눈덩이'…370억원
  • 조병주 기자
  • 승인 2015.08.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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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일시금 지급 '연계' 이견
사측, '무노동 무임금' 노조 압박

▲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노조 조합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2015.8.17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간 단체교섭 결렬로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23일까지 37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11~14일 4시간 부분파업으로 총 80억원, 17일 전면파업 이후 하루 52억원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측은 현재 광주·곡성·평택공장에 비조합원과 현장관리직 등 대체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4조 3교대로 진행되는 평상시 공장운영에는 조별로 800~1000여명 정도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시금 지급 부분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시금(1인당 300만원) 지급을 연계해 단체교섭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논의를 연기할 경우 일시금 지급도 '즉시 지급'이 아닌 올 연말까지 영업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측은 '임금피크제 철회, 일시금 지급'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사가 일시금 지급 조건부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하루빨리 파업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임금손실액이 1인당 평균 100여 만원에 달한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 제공이 없으면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노조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며 "노사가 각자 선택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선택한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까지 16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현재 향후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은 2012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당시 노조는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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