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에 제2순환路 보조금 633억원 지급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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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맥쿼리에 제2순환路 보조금 633억원 지급 여부 '고심'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8.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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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사실상 '패소'로 민사소송 가능성 높아

▲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3년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재정지원금(보조금) 633억원의 지급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원이 '광주시의 보조금 지급중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민간사업자의 손을 사실상 들어 주며 사업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광주시)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광주순환도로투자)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판결요지를 통해 "원고에 대한 보조금지급 중지처분은 자본구조 변경 등 피고가 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는 광주시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 직접 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순환도로측 관계자는 이 판결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본안소송(자본구조 원상회복)은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주순환도로 측이 행정소송 항소 여부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송비용만 10억원 가량 들어가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언젠가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에서 이미 '당사자간 소송으로 가라'고 판결했고 1심 판결로 인해 시에 불이익이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불이익' 부분을 적시하기 쉽지 않아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 633억원은 이월돼 예산은 확보된 상태"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계 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시가 처분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맥쿼리 측은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자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린 재정지원금과 2028년까지 발생할 재정지원금(50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00년 민간사업자 측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을 체결하면서투자액의 9.34%의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맥쿼리 측이 출자해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전체 자금 1883억 가운데 약 75%인 1420억원의 차입처를 국민은행에서 맥쿼리인프라로 갈아탔다.

차입금 이자율도 7.25%에서 10.0%로 높아졌고 민자사업자의 2011년말 부채총액도 2838억원(부채비율 -261%)으로 치솟는 등 자본금 894억원을 완전 잠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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