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업'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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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파업'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 한정원 기자
  • 승인 2015.08.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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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장기화로 매출 손실 490억원 달해
한국타이어, 노조 집행부 사퇴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무기 연기

▲ 지난 17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한 노조원이 ‘순찰’을 돌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튿날(2014년 12월 24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여 사측과 임금 25.6% 인상에 합의했으나, 최근 또다시 임금 8.3%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가 파업 장기화로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업무 복귀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다는 판단 아래 노조에 전면파업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해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조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27일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만 490억원에 달하고 직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손실액도 1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한국타이어[161390]는 27일 실질임금을 8.84%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이 합의안에 대해 직원설명회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반발로 노조 집행부는 이날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찬반투표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의 전원 사퇴로 찬반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회사는 임단협이 원만하게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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