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보조금 '이상기류' …광주시 '고민'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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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환도로 보조금 '이상기류' …광주시 '고민' 깊어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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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지급여부 찬반 엇갈려 최종 결정 관심

▲ 광주 2순환로 소태IC.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광주시가 633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했지만, 자문단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보조금(MRG) 지급 여부를 놓고 전날 재정경감대책단이 회의를 가졌다.

이날 14명의 변호인단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사업자측에 지급을 중단한 보조금 633억원의 처리 등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는 민간사업자가 보조급 소송을 광주시에 제기할 경우 실익이 없는 만큼 보조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는 끝까지 소송을 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인지대 2억5000만원과 변호사 비용이 3억3000만원에 달하고 패소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소송 비용도 떠 안아야 하는데다, 언젠가는 줘야 할 보조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단 한군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일부는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측과 지난 2000년 맺은 실시협약이 불합리했다며 소송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낮출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측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조키로 했으나 원천적으로 추청 통행료 산정이 잘못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조금을 낮추자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끝까지 소송을 통해 보조금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실익 없는 소송을 피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광주시가 고민하고 있다.

광주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경감대책단은 자문기구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대로 변경,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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