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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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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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 기간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천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지난 13일 산업통산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름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가계 등 영업장에서는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 제한 등 에너지절약에 들어갔다.

특히,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해서는 오는 31까지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는 점검과 과태료부과 기간으로 운용한다.

점검기간 동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 전력 다소비 건물 377개소 소유주에게 절전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부터 12시,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 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에게는 피크시간대 난방기 사용자제와 난방온도 준수,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옥외조명 최대한 소등, 전열기 플러그 뽑기 등 절전실천 생활화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도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온도 제한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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