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4월 8억988만원을 들여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시가 관련 절차를 누락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은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3년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로 공법과 노선 16.2㎞를 변경, 전체 사업 규모가 38% 정도 변경·증가됐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가 이를 생략한 채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변경된 구간 중 푸른길 공원과 운천저수지 노선의 경우 환경적 피해와 주변 영향에 대해 단 한 번도 검토한 바 없다"며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100년 이상 사용할 2호선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무용지물이 될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2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며 2호선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졸속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