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路 보조금 지급 '보류'…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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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路 보조금 지급 '보류'…혈세 낭비 우려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9.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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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검토하다 일각 반대로 급선회 '갈팡질팡'
민사소송 불가피, 막대한 혈세 투입될 듯

▲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3년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재정지원금(보조금) 633억원의 지급을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가 '재정경감단'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당초 검토했던 보조금 지급을 백지화면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막대한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느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자 보조금 지급을 검토했다.

법원이 사실상 '광주시의 보조금 지급중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며 사업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경감대책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던 이유 등 재정경감단 일부 자문위원들이 '보류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서 지급 보류를 최종 결정했다"라며 "보류기간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2000년 민간사업자 측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맥쿼리 측이 출자해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가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변경하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며 2012년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었다.

시가 협약에 따라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줘야 할 재정지원금 지급을 또 다시 연기하며 민사소송이 불가피 질 전망이다.

시가 민자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20%의 이자를 물게 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보조금 지급 방침 선회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협약에 따라 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보조금은 지급해야 한다"라며 "불보듯 뻔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와 사업자 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송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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