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잡고 보자' 긴급체포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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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잡고 보자' 긴급체포 남발
  • 한정원 기자
  • 승인 2015.10.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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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5년간 비위행위 징계 경찰관은 223명

▲ 6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2015 국정감사를 벌였다.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이 간부 직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2015.10.6
전남경찰이 긴급체포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서울 강북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경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총 909명을 긴급체포했다.

이중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인원이 165명에 이르며, 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 기각된 인원도 97명에 달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석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대비 석방인원이 51%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국 대상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과 동시에 경찰의 수사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48시간 동안 체포 상태로 가둬두는 등 심각한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며 "영장없이 인신을 처분하는 긴급체포 제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인자(비례대표)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경찰은 총 22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7명, 2012년 58명, 2013년 58명, 2014년 36명, 올해 8월 기준 24명이다.

계급별로는 2011년 경감 3명, 경위 11명, 경사 19명, 경장 10명, 순경 4명 이었다. 2012년은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0명, 경사 29명, 경장 7명 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 총경 이상 2명, 경정 1명, 경감 6명, 경위 17명, 경사 25명, 경장 4명, 순경 3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는 총경 이상 2명, 경정 3명, 경감 4명, 경위 13명, 경사 10명, 경장 4명 이었으며, 올해는 총경 이상 1명, 경감 1명, 경위 12명, 경사 6명, 경장 3명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규율위반(81명)과 근무태만(80명)이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도 18명이나 차지했다.

황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신뢰회복과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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