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월드컵점 재임대 초과 '뒷짐' 특혜 논란
상태바
광주시, 롯데월드컵점 재임대 초과 '뒷짐' 특혜 논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10.13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남 시의원 "전대 승인면적 초과, 27억 추산 부당이득 환수해야 "

▲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광주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롯데마트월드컵점 전대(轉貸· 재임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유재산의 전대 승인면적이 초과되고 전대 매장 임대료 수입이 대부료보다 초과되는 등 롯데쇼핑측이 3년간 3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광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 특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서구3)의원은 13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유치한 대형마트 대부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에 대해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8000만원에 2027년까지 2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광주시는 공유재산 관계법에 따라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전체 임대면적 중 9289㎡를 재임대 면적으로 승인했다.

문제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 6월 롯데마트월드컵점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시가 승인한 면적 보다 초과 전대하고 전대매장 입대료 수입이 시에 납부할 대부료 보다 초과된 사실을 파악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는 2012년 1만 781㎡, 2013년 1만 195㎡, 2014년 1만 3287㎡ 등 승인면적보다 초과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에서는 롯데측이 대부료 재협상이 매출액 3000억원을 넘을때 가능하게 돼 있어 이를 넘지 않기 위해 직영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전대 면적 1만 781㎡에 대한 수익이 46억5000만원을 감안하면 2014년 전대 수익은 57억4000만원에 달해 당초 허가한 면적기준으로 초과 이익이 17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간 2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당초 계약서 부속서류인 각서에는 `시의 승인 없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퇴거명령을 받았을때는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대부시설을 명도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초과 재임대로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과 초과 전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임대료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재협상 의지가 없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롯데쇼핑이 시와 협의하지 않은 전대매장 초과면적은 인정하나 부당하게 수익하지 않았고 영업요율은 1.54%에서 1.8%로 상향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월드컵경기장이 2015하계U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되면서 부득이 재협상이 중단됐고 U대회 이후 재협상을 재개해 추진중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롯데쇼핑은 시와 협의하지 않고 전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만큼 협상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롯데 본사를 방문하는 등 수익금 확보 및 대부계약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