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산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천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6%에 달하는 117만1천7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구가 결정한 시급 8천190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해 산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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