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 월드컵점 '계약해지'…결정 유보
상태바
광주시, 롯데 월드컵점 '계약해지'…결정 유보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12.06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시장, 롯데쇼핑 '불법 재임대' 고발·행정 제재 수위 종합 검토 지시
대부료 재협상 등 월드컵점 전반 협약 진행 뒤 최종 결론 내릴 가능성

▲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한 계약해지와 초과 전대행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주시의 담당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 전대(재임대)에 대해 어떤 수준의 조치를 내릴지 장고(長考)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롯데쇼핑과의 계약해지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윤 시장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허가면적을 초과한 불법 재임대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린 롯데쇼핑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또 2027년까지 임대를 내준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제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이 지난 3일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의 보고를 받은 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로 업무이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 기획조정실 조직관리계에서 4일부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는 쉽게 결정하기 힘든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매출액이 297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부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허가면적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도 롯데쇼핑이 '계약 위반'을 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임대계약' 해지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지역 중소상인들과 정의당 등은 시에 즉각적인 검찰고발과 계약해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단순한 임대면적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현재 롯데쇼핑과의 계약해지가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적자문 등을 받은 상태지만 실제로 이 절차를 밟을 경우 롯데 측의 소송제기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에 재정적 도움, 즉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가 롯데쇼핑과 대부료 재협상을 포함한 월드컵점 전반에 걸친 협약을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대부료 산정기준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이 관련법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광주시는 시는 2007년 1월 롯데쇼핑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임대해주고 매년 대부료(45억8000만원)를 받는 내용의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롯데쇼핑이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지만 롯데 측은 2012년 1만781㎡, 2013년 1만 195㎡, 지난해엔 1만 3287㎡ 등 승인면적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이를 통해 2014년 70억원 등 시에 매년 내는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올려 시유지에서 '공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