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관련 실과소 및 읍면 업무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감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해야 한다.”며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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