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 최초 사회적경제 생산물 의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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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광주 최초 사회적경제 생산물 의무 구매
  • 조병주 기자
  • 승인 2016.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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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시제 실시…총 구매액 7% 이상 의무 매입

광주 광산구는 광주시 5개 자치구 최초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시제’를 실시한다.

광산구는 2016년 공공구매 공시제 목표를 총 구매액 대비 7%로 천명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광산구가 구매할 때 7억원 이상을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구한다는 것이다.

공시제 시행으로 광산구, 동주민센터, 광산구의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사회적경제 생산물 구매 계획을 구 홈페이지와 광산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매 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한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판로를 확보해 자생력을 기르도록 뒷받침한다는 게 공시제의 목표다.

앞으로 광산구는 부서장을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에 공시제 이행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광산구의 일관된 원칙이다.

그동안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의 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 설립 절차 지원 ▲법인 변경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생산물 구매 근거를 확보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질서를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다”며 “공시제가 광산과 광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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