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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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6.01.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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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군․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한 밭농업․조건불리 등 3개 직불제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밭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사료작물과 보리․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값 하락으로부터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모든 직불금의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와 식량작물을 재배한 경우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동계․하계 작물 26개 품목에 대해 ha당 40만 원과 밭고정 25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ha당 4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읍면동에 문의해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8만 여 농가에 쌀고정직불금 1천 756억 원과 밭농업직불금 367억 원 등 총 2천 206억 원이 지급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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